해피캠퍼스 차이나 사업 계획
[설립구도 1] 및 [설립구도 2] 는 첨부자료 참조
[설립스케쥴]
1. 홍콩법인 설립 : 2004년 7월 10일 시작 (due to D+7)
2. 북경법인 설립 : 2004년 7월 20일 이후 시작
3. Business Agreement between ICP and 북경법인 : 북경법인 설립과 동시에 추진
4. ICP 주주로 내세울 중국인 찾기 : 초기 미팅은 이미 시작했고 7월 21일에 북경 방문 후 미팅 예정
A. 중국의 외교부에서 일하고 있는 David 접촉중
B. 미국에 있는 Xun의 친구들 소개 받을 예정
5. 중국에서 일할 직원 구인 : 10월 완료
A. 7월초 구인활동 시작
B. 가능하면 7월 21일 미팅을 할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못할 경우 중국에 입국한 뒤 처리 (최대한 빨리 처리요)
6. 제1차 사업구도 개편 : 12월 완료
A. 인원충원 및 역할 분담/배분
B. 결제 시스템의 안정화
C. 사업 진행시 발생할 법률적 문제 모두 검토 완료
7. 향후 추진 사업계획 : 12월 완료
A. 사업안정화 이후 각종 추진 사업계획 기획
B. DB 확보 방안 마련 및 실행 : ‘05년 상반기까지 계속
C. 사업의 방향성 뚜렷한 확립(대학생 리포트 거래사이트 또는 각종 정보 거래 사이트) a 일반인들의 접근 채널 다양화 : 10월 중순 완료
D. 향후 지향할 사업 결정 : ‘05년 1월까지 (지식 포털 또는 컨텐츠 거래소등)
8. 지분구도 개편
A. ‘05년 1월까지
B. 홍콩 Private company 지분을 Tax heaven 지역 회사로 양도
C. Tax heaven 회사의 지분 구도 결정
9. 제1차 투자유치
A. 사업계획서 작성 : ‘05년 2월 (‘04년 결산후)
B. Fund raising : ‘05년 8월까지
10. 제2차 사업구도 개편 : ‘05년 12월까지
A. 부서 설립 및 인원 확충
B. 중국인 임원진들 선임
C. 각종 신규사업 라운칭
11. 제2차 투자유치
A. 사업계획서 작성 : ‘06년 2월 (‘05년 결산후)
B. Fund raising : ‘06년 8월까지
12. IPO 준비
[각 국가별 법인 설립 실무]
1. 홍콩법인 설립
A. 설립요건
i. 수권자본금 : 제한 없음, 배당은 배당가능금액의 범위 내에서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배당회수의 제한없이 중간배당 실시 가능
ii. 주주 : 반드시 2인 이상, 주주가 거주할 필요는 없음, (모회사가 100% 소유하는 자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1명의 명의인을 내세워 1주를 소유하게 하고 실소유자를 위한 명의신탁선언을 함으로서 100%요건과 홍콩법상의 최소요건 충족)
iii. 등기소 : 상업등기소 (Company Registry : 공사주책처)
iv. 결산 및 감사 : 감사제도 없고 회사의 감사는 외부감사인에 의존, 따라서 외부감사인 지정하여 매년 회계감사 받아야 하나 public company의 경우 공사주책처에 제출한 의무 없음
v. 기타 : 일반적으로 명의상의 발기인 두명이 실질자본금의 납입없이 설립하여 등기된 페이퍼 컴퍼니를 취득하거나 처음부터 공사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규 설립하는 방법이 있으며, 전자의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상호를 변경하거나 자본금을 증자한다.
B. 설립이유
i. 자본 이동의 자유로움 : 해외자본이 중국내로 이동하고 중국내의 자본을 해외로 계약에 따라 용이하게 움직이도록 한다.
ii. 위험 회피 : 한꺼번에 많은 자본이 중국으로 유입되어 어려워 졌을 경우 빠져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홍콩법인을 그 방파제 역할로 사용하려 함. 모든 금액은 홍콩에서 유지하고 있다가 필요시에 계약에 따라 일부 금액만은 북경법인에 투입하는 형태를 취한다.
2. 북경법인 설립
A. 설립요건
i. 주책자본금 : 공사법 상 최소 자본금은 기술개발, 자문, 서비스 기업은 10만 위안이지만 각 지방정부별로 최소 자본금의 차이가 있음. 북경의 경우 최소 자본금 15만달러
ii. 주주 : 제한없음 (단, 중국정부 허가사항)
iii. 동사회 : 동사장, 부동사장, 동사 (최소 3명)
iv. 납입방법 : 영업집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주책자본의 15% 이상을 불입하여야 하고, 1년 이내에 불입을 완료 (50만달러 이내의 경우)
v. 무형자산의 출자 : 주책자본의 20%를 초과할 수 없다.
B. 설립절차
i. 정관 및 타당성연구보고 심사 비준(제출서류)
l 독자기업 설립신청서(법인대표 or 위임자 사인)
l 타당성 연구보고
l 기업정관
l 이사회 구성원명부,이사회 구성원 위임서,신분증명(여권이나 주민등록증 사본), 법인대표이력서
l 사업자등록증 사본
l 은행자금 신용증명 원본
l 사무용 건물 임대계약서(소유권증 첨부)
ii. 기업명칭(제출서류)
l 비준회신
l 명칭 비준 통지서
iii. 비준증서 취득(제출서류)
l 외상투자기업 신청서 작성
l 정관,이사회 구성 관련 비준회신
l 기업명칭 사본
iv. 공상등록등기(비준증서 취득 후 30일 이내에 수속 : 제출서류)
l 이사장이 서명한 외상투자기업 등록등기신청서
l 정관 및 심사비준기관의 비준회신 및 비준증서
l 타당성 연구보고 및 비준회신
l 영업 허가증 사본 및 번역문
l 은행잔고 증명
l 이사회 구성원명부,위임서,신분증명
l 외상투자기업 법정대표인 등기표 작성 사진2매
l 건물 임대 계약서, 장소 사용증명(임대기간 1년 이상)
l 임대측의 부동산 소유권증
v. 공안국 등록 및 도장 수속
vi. 기업명칭
vii. 외환관리 등기
viii. 은행구좌 개설
ix. 세무등기
x. 통계등록
xi. 재정등기
C. 기타
i. ICP 회사와의 business agreement 내용 결정
l DB소유 문제 및 URL 소유
l 결제금 분배 문제
l 업무 분배 문제 등
ii. 북경법인의 형태 결정
l 외상독자로 할 것인지 합작법인으로 할 것인지 결정 필요
l 합작법인의 경우 0.1% 정도를 ICP업체가 소유하는 구도가 나을 것으로 예상
l 외상독자의 경우 최소자본금이 15만 달러이지만 합작법인의 경우 20만달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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